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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직자계좌제카드란? |
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재직자 계좌제 카드를 신청·교부 받고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수강료의 80%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본 교육원의 경우 최대 1,188,000원까지 지원(본인부담 792,000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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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계좌제카드 발급대상 |
ㆍ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ㆍ「근로기준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-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자 ㆍ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파견근로자 ㆍ일용근로자 -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90일 이내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을 것 ㆍ이직예정근로자 - 재직자계좌제카드 신청 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현 직장을 사직하려는 자 ㆍ무급 휴업·휴직자 ㆍ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(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) - 자영업자 :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인『부가가치세법』에 따른 사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-단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설계자는 연간 4,800만원 미만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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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직자계좌제카드 혜택 |
1인당 보험년도 내(1월1일~12월31일), 년 간 200만원(5년 300만원) 한도 내에서 실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본 교육원의 경우 최대 1,188,000(본인부담 792,000)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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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카드발급 안내 |
근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또는 HRD-Net에서 발급 함. 발급기간 : 신청 후 1주일 정도 소요됨 재직자계좌제카드는 HRD-Net을 통하여 서면형태로 발급되므로 신청자가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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